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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꼭!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20만 원)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by 빵돌이데니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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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꼭!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20만 원)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합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합니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했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에 있다고합니다.

국토교통부발췌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발췌-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국토교통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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