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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윤석령 대통령의 임기는?

by 빵돌이데니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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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임기를 맡습니다.

 

이는 헌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으로, 한 번만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와 권한 승계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승만 (1875~1965): 1948년 7월 24일부터 1952년 8월 14일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윤보선 (1897~1990): 1960년 8월 12일부터 1962년 3월 22일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박정희 (1917~1979): 1963년 12월 17일부터 1967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이후도 장기집권하였습니다.
최규하 (1919~2006): 1979년 12월 6일부터 1980년 8월 16일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전두환 (1931~2021): 1980년 8월 27일부터 1981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이후도 장기집권하였습니다.
노태우 (1932~2021): 1988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영삼 (1929~2015): 1993년 2월 25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김대중 (1924~2009): 1998년 2월 25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노무현 (1946~2009):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명박 (1941~):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박근혜 (1952~):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문재인 (1953~):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윤석열 (1960~): 2022년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 헌법상 권한 승계 시, 서열은 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순으로 진행됩니다2. 이는 대통령 궐위 시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선에 제한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 총 10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몇 대 대통령인가?
현제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 대통령에 이어 20대 대통령에 재임 중입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역대 대통령이 12명인데 20대인 이유는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 이 세 명의 대통령이

각각 1~3대, 5~9대, 11~12대 대통령 연임했기 때문이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대한민국헌법」 제68조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임기 및 선거방법 ]
- 대통령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고 계속 재임(在任)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선거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일 :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일 :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일 :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합니다. 여기서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공휴일이거나 한식일로 합니다. 한식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한식일인 때는 선거일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적용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더보기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기개시

임기만료 선거의 당선자 임기개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당선된 자의 임기개시는 다음과 같으며, 임기개시시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임기개시일의 0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봅니다.

- 대통령 :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궐선거 등의 당선자 임기개시
보궐선거 등에서 당선된 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재임기간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분할ㆍ합병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같은 종류의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임기간)입니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참고사항 (각 선거별 당선자의 임기)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제18대 대통령 임기 : 2013. 2. 25. ~ 2018. 2. 24.
-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 2016. 5. 30. ~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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