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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인파사고, 이제 '사회재난'으로 관리된다! 🚨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러한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새롭게 규정
도로, 공원, 광장 등 다중이 모이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 포함
체계적인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도 새 재난 유형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인한 대규모 피해도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포함
우주개발 활성화에 따른 관련 사고 대비 필요성 반영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피해 최소화 기대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중운집인파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가능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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