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2024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2024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은 이달 5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이 2024 종합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돼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쳤거나 지난해 기타소득을 환급받지 못해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되어 있다면 지난해의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게 되므로 환급 시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어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요즘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방법
1.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1.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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