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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될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공공주택청약
[ 뉴:홈 ] | [ 통합 공공임대] |
19~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청년 대상 | 19~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청년 대상 |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 |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주택 금융지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 신생아 특례 대출 ]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일반 신혼 8.5천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 소득 7천만 원) |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 4.69억 원, 전세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대상 |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5억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 소득·대출만기별 1.5%~3.55% 금리로 제공 |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 |
주택금융지원
[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 |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신혼 7.5천만 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 | 임차보증금 6.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천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 |
주거비지원
[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세~34세) 대상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만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서울 1인 기준 최대 34.1만 원) |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로 내 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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