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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놓치면 안될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by 빵돌이데니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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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될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청년주거지원패키지

 

 

   공공주택청약   

[ 뉴:홈 ] [ 통합 공공임대]
19~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청년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청년 대상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

 

 

   주택 금융지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신생아 특례 대출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일반 신혼 8.5천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 소득 7천만 원)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 4.69억 원, 
전세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대상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5억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 소득·대출만기별 1.5%~3.55% 금리로 제공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

 

 

   주택금융지원   

[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신혼 7.5천만 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 임차보증금 6.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천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

 

 

   주거비지원   

[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세~34세) 대상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만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서울 1인 기준 최대 34.1만 원)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로 내 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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